인천논현동치과 닥터스마일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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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시행하는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70세 이상의 위 또는 아래 잇몸이 부분 무치악인 어르신입니다. (완전 무치악은 제외)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은 16.7.1.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1939. 7.1. 이전 출생자) 어르신에서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부분 무치악)이며, 완전 무치악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ʻ완전 무치악ʼ은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적용이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ʻ16.7.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사전등록 후, 병・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16.7.1. 이전에 시작한 치과임플란트도 보험이 되나요?
ʻ16.7.1. 이전에 시작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ʻ16.7.1. 부터 시술 시작 전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ʻ16.7.1.이전부터 진행 중인 치과임플란트는 사전등록을 할 수 없으며, 보험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치과임플란트 보험이 가능한가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 무치악이란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완전틀니(레진상) 보험적용 대상자이며,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재료를 금으로 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되나요?
보철재료를 금(메탈, 지르코니아, PFG 등)으로 치과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적용이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가장 보편적인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으로 시술하신 경우에만 보험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철재료를 금, 메탈, 지르코니아, PFG 등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시술전체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과임플란트 보험 적용기간, 인정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1인당 2개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보험적용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 치과임플란트 1개를 하시고, 내년 또는 그 후에 나머지 한 개를 하셔도 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시술 후에도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입안의 위생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 치아에서 잇몸질환(풍치)이 생기는 것처럼 치과임플란트 주위에도 염증이 발생 할 수 있어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임플란트는 시술 후에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적용부위는 어떻게 되나요?
위・아래 잇몸 구분 없이 어금니에 보험 적용합니다.
다만, 앞니는 어금니에 치과임플란트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 적용 합니다.
보험적용이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씹는(저작)기능 회복을 우선으로 적용하므로, 어금니는 모두 있고 앞니 만 없는 경우는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보험이 되나요?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반드시 부가수술을 실시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부가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수술로서 고령의 환자에게 치과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부가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부분틀니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비급여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을 하는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이 되지 않나요?
부가수술을 제외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됩니다.
부가수술과 급여대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수술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적용이 됩니다.
치아를 뽑고 즉시 치과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보험이 되나요?
치아를 뽑고 즉시 치과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보험적용은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치아를 뽑고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잇몸을 절개하고 치아뿌리(임플란트)를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시술기간이 3~6개월 이상 걸리는 시술입니다.
또한, 이를 뽑고 즉시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는 환자의 나이가 젊고 전신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이거나, 잇몸뼈가 충분하며 염증이 없고 치주 조직이 건강할 때만 가능한 시술입니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연령 및 충분한 상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라 치과임플란트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A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B병원으로 이동하여 치과임플란트를 할 경우에 보험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진료 중에 병・의원 이동 불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제작을 위해서 A병원에서 사전 등록 후에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진료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단계 중 B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제작한다면 다시 보험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 진단만 실시하고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 과정에서 발생된 진찰료와 검사비(방사선 촬영료 등)에 대한 진료비를 지불하시고, 다른 병・의원에서 사전 등록 후에 치과임플란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A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에 해당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B병원으로 이동하여 시술 할 경우에 보험이 가능한가요?
병원폐업 등 사유로 진료단계 중에 병・의원 이동은 허용합니다.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A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진료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병・의원 이동은 허용합니다.
이동한 B병원에서는 시술중지 등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에서 확인 후에 재시술 등록을 완료하면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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