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동치과 닥터스마일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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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또는 외래 동일하게 진료비의 50%를 지불합니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총 진료비의 50%입니다.
따라서, 입원 중에 치과외래에서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 관련 본인부담률은 50%이고, 입원과 관련된 진료비는 입원 본인부담률로 적용합니다.
선택진료 의사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 선택진료비용은 지불하나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지불합니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비용징수 자격이 되는 진료담당의사가 치과임플란트를 진료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비용은 지불해야합니다.
치과임플란트에서 1단계는 주로 방사선검사 등의 ʻ진단 및 치료계획ʼ이 주로 행해지므로「검사항목」으로, 2~3단계는 고정체 식립술 및 보철수복까지 ʻ처치 및 수술ʼ이 주로 행해지므로「처치항목」으로 선택진료 비용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가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시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14년 치과의원 기준,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114만원~128만원 정도로, 총 진료비의 50%를 본인이 지불합니다.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은 행위비용과 식립재료 가격으로 구분되며, 2014년 기준 행위비용과 식립재료 가격을 합산한 비용(총진료비)로, 총 진료비의 50%를 본인이 지불합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를 1개 시술 시, 행위수가는 치과병원 1,057,000원, 치과의원 1,012,960원이며,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와 지대주를 합산한 식립 재료의 가격은 13만원~27만원 정도입니다.
* 보험이 적용되는 분리형 식립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로 구분됩니다.
∙ 그 중, 고정체는 표면처리 방법별로 4가지로 구분(89,150~177,930원), 지대주는 형태별로 4가지로 구분(41,390~92,390원)되어, 고정체와 지대주를 합산한 식립재료 가격은 130,540원~270,320원 정도입니다.
∙ 따라서, 병・의원마다 사용되는 식립재료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재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식립재료 로 분류된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식립재료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진단을 실시하고, 치과임플란트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진료비를 지불하나요?
진찰 등에 해당되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내원하였으나, 진단만 하고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찰 등에 해당되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를 중단하는 경우에 진료비를 지불하나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중단하시는 경우라도 진행된 부분까지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에 시술을 중단하시는 경우에 환자는 진행된 진료단계까지 진료비는 지불하셔야하며, 진료비 환불은 불가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에 ʻ발치ʼ 또는 ʻ신경치료ʼ 등의 진료비는 지불하나요?
ʻ발치ʼ 또는 ʻ신경치료ʼ 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기간에 발치, 신경치료 등 별도로 실시되는 치료에 대한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치료 중에 원외처방전 발행을 받아 약을 조제하시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제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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