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동치과 닥터스마일치과
전체
보험적용기준관련
진료비지불관련
중복급여
사전등록제관련
유지관리
차상위,의료급여관련
카테고리내
부분틀니를 보험으로 시행한 윗잇몸(또는 아랫잇몸)에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 보험이 가능한가요?
부분틀니를 시행한 윗잇몸(또는 아랫잇몸)에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됩니다.
2013년 7월 보험적용이 된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부분틀니 고리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아가 질병으로 발치되어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랫잇몸에 완전틀니 시술을 위해 치과임플란트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완전틀니 시술을 위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 무치악(잇몸위에 올라온 치아가 없는 상태)은 치과임플란트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을 하지 않고, 치과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그 위에 완전틀니를 올리는 경우에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되지 않습니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