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동치과 닥터스마일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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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나요?
병・의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후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확정되면, ʻ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ʼ를 작성하여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 수진자 자격조회 ➝자격여부 확인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자격조회 ➝등록여부확인 ➝등록신청서 작성 ➝대상자 등록 신청 ➝대상자 등록 결과(등록번호)확인〕➝치과임플란트 1단계 시술
* 관련서식 다운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보공개 -서식자료실 - 급여 - 치과임플란트 관련서식
✓ 병・의원이 대상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
ʻ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ʼ를 병・의원이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 전산 등록합니다.
* 환자내원 ➝진료 ➝치과임플란트 시술동의 ➝ʻ요양기관정보마당ʼ 홈페이지(http://medi.nhis.or.kr)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환자가 등록 신청하는 방법
환자는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출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인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며, FAX신청 시에는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원본 생략이 가능합니다.
해지 신청 방법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시술 중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ʻ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ʼ에 등록사항과 해지 사유를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출장소)에 신청서 사본을 제출(대상자의 신분
증 사본 첨부)하는 경우 대상자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신청 된 치과임플란트도 보험인정 개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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